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이중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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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78**5
2024-01-01 11:3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2장 작성했습니다.
1장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이며
1장은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입니다.
실제 계약은 1년계약직이라고 하셨고
나머지 기한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서는 기관 발송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6개월 근속을 하고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기한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보내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저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런식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회사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을까요?
1장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이며
1장은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입니다.
실제 계약은 1년계약직이라고 하셨고
나머지 기한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서는 기관 발송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6개월 근속을 하고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기한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보내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저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런식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회사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1:49
지원금 부정 수급의 경우 사용주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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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혹시 실업급여 받으시려고 하는건가요? 물론 가능성 낮지만 구직자분 단속 되면 실업급여 받는거 취소 되거나 배로 토해낼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