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3.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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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key
2024-01-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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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몇개월간 편의점 알바를했었다가 12웡 달부턴 그만 두었습니다.
11월달치 월급이 보름동안 밀렸었고, 경영주와 점장은 서로의 탓만 하다고 카톡 답장 안하는 등 급여지급 관련하여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구요. 쨌던 어찌저찌하여 몇일 전 급여를받긴 했습니다.

또한 저는 알바하는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어서,
점장에게 주휴 관련하여 안내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점장은 면접 당시 3.3세금 안떼는 대신에 주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거짓말입니다 저는 안내 받은적 없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도 미지급 상태여서 사본으로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집이 매장과 너무 멀다며 결국엔 본인이 새로 써준다고 하여서 본인이 쓴 근로계약서를 카톡으로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그동안 급여를 받을때 최저시급 x 일한 시간 해서 따로 떼는거 앖이 받기는 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3:40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셨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주휴수당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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