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2월1일부터 6일까지 근무 하였는데 급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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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55**6
2023-12-31 17:40
1
30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76,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 8일 면접후 합격하여
교육 5일차 근로계약서 작성후
입사처리후 인문교육 받다가 12월 6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건강문제고 12월 11일 퇴직원 작성하였는데
이경우 24년 1월 수령하게되는 23년 13월 급여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적용되구요
11월 입사전 5일 교육비 일당 5만원씩 25난원 수령후
입사후 급여는 12월 8일 수령하였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1:52
퇴사후 14일 이내에 일한 만큼 급여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ing1**0
    2023-12-3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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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까지 일하신거 계산해서 주는거라 많이 못받으실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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