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절도죄로 고소한다며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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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b06**1
2023-12-31 17: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 알바중에 제가 시제맞추다가 따로 빼놓는 돈 봉투에 넣고 있었는데, 손님 오셔서 계산해드리려고 잠깐 주머니에넣고 다시 뺀다는 걸 물류 채우고 손님 받느라 모르고 그대로 퇴근했어요 … 알바 갈때만 입는 외투라 아예 모르고있다가 사장님이 CCTV 보시고 전화로 화내셔서 알았고 그날 바로 돌려드리면서 상황 설명드리고 사과도 계속 드렸어요
금액은 10만원이고 진짜 훔치려던것도 아니고 쓰지도 않어요 근데 절도죄로 고소하신다고 하시길래 계속 사과드렸거든요 … 제가 부사관 준비중인 거 사장님이 아시는데 전과남으면 직업군인 못한다고 내가 신고하면 너 인생 끝이라며 10만원에 30배인 300만원을 요구하세요 …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하니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던지 따로 취업을 해서라도 돈 가져오라고 하시고 3~4개월을 한 알바인데 바로 당일에 짤리고 ….. 아무리 오해라고해도 신고하면 네 인생 끝인데 봐주는 거라며 계속 돈 요구하세요 ㅠㅠ..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진짜 고의가 아니거든요 ..
돈 드리는 건 알겠는데 정말 300만원을 드려야되나요 ??..
학비벌려고 시작한 알바에요 도와주세요 ㅠㅠㅠ …
금액은 10만원이고 진짜 훔치려던것도 아니고 쓰지도 않어요 근데 절도죄로 고소하신다고 하시길래 계속 사과드렸거든요 … 제가 부사관 준비중인 거 사장님이 아시는데 전과남으면 직업군인 못한다고 내가 신고하면 너 인생 끝이라며 10만원에 30배인 300만원을 요구하세요 …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하니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던지 따로 취업을 해서라도 돈 가져오라고 하시고 3~4개월을 한 알바인데 바로 당일에 짤리고 ….. 아무리 오해라고해도 신고하면 네 인생 끝인데 봐주는 거라며 계속 돈 요구하세요 ㅠㅠ..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진짜 고의가 아니거든요 ..
돈 드리는 건 알겠는데 정말 300만원을 드려야되나요 ??..
학비벌려고 시작한 알바에요 도와주세요 ㅠㅠㅠ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1:53
이건 협박죄로 경찰서에 가셔야 하는 상황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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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청 가시는것을 추천드려요
와 근데 억울하시겠네요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사장님 입장두 어느정도 이해도 되서
300은 좀 .. ㅋㅋㅋ 사장님 돈독올랐네.. 돈 돌려받고 해고까진 이해해도 ㅜㅜ 절대주지마세요 협박입니다 그거
절대 주지마시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그리고 잘못가져간 금액은 카톡같은 곳에 사장이 직접 말했나요? 절도라고 주장하는 금액 사장이 꼭 기록에 남도록 말하게 하시고,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것도 기록이 남게 하세요. 10만원 거절하고 300 가져와라고 했어도 무조건 일단 10만원 송금하세요. 이미 기록이 남지 않도록 돌려준 상태라면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는 듯한 말을 사장이 직접 하도록 티안나게 유도해서 기록 남기세요. 뭐 예를들면 300만원 원하시는거면 일단 제가 10만원 돌려드린거 다시 주세요 했을 때 사장이 10만원은 10만원이고 290만원 더 줘야지! 이런식으로 말하면 1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거니까 그런 느낌으로라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