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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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63**4
2023-12-31 21:52
0
3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차 카페에서 알바생으로 근무중인데
프리랜서로 4.4%를 떼가는 걸로 계약을 한다고하셨는데 프리랜서도 3.3%떼는게 맞지 않나요???
이걸로 해도 근로장려금 신청할수 있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1:51
프리랜서는 3.3%가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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