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받을수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2562**1
2023-12-31 15:25
1
20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금토일(오늘포함) 7~10시까지 샤브향 홀 알바를 했습니다. 지금은 온몸 근육통에 허리부상때문에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둘예정입니다.오늘까지 일하면 총 3일 알바한건데 돈 얼마나 주실까요?(최저시급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1:54
급여계산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붕어싸만쥬
    2023-12-31 23:43
    신고하기
    차단하기

    일한만큼 주시겠죠 최저로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