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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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31**3
2023-12-31 11:22
4
3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콜센터 회사 면접에 합격하여 15~22일 6일간 교육
26일에 실근무 투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생각했던것보다 업무 난이도가 어려웠고 적응할수 없는 분위기라 28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교육은 9시부터6시까지 식대지원이 일절 없었으며
구인공고 당시에도 최종입사자 한해서 +10일까지 근무해야만 첫월급에 교육비를 지급한다며 하였고 그에 관련 하여 서류에 서명도 하였습니다. 10일 못채우고 퇴사하였지만
6일간 9시부터 6시까지 교육받느라 들인 제 시간과
식대에 쓴비용에 대해 받고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1:56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인 경우 근무시간으로 계산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insubin
    2023-12-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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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콜센터 였는대요?

  • 멍때린다
    2024-01-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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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래서 교육비에 대해 조건 거는 회사는 거릅니다. 채용공고에 그 내용을 안쓰는 곳도 간간히 잇더군여. 안 줄려고 조건 거는거 자체를 아니다 싶어 그만 두지요. 경험상 노동부 신고해서 받은곳도 잇고 합의 안되서 출석 요구 하는데 일 하느라 바빠서 못 간 적도 잇는데. 괜히 신경 쓰기 싫어서 콜센터 지원 전 꼭 교육비 관련 문의하고 지원 합니다. 몇 년 전 T회사 시작으로 안 좋은건 참으로 회사가 잘도 배우져.. 쩝...

  • KA_38631**3
    2024-01-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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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t가 제가 다닌곳이 맞는건지..ㅎ;;

  • fkfkfk**d
    2024-05-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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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받아요 노동청에 민원 넣었다가 못받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교육비도 쪼개서 두달거처서 주는곳도 있고 서로 주장 안맞으면 노동청 왓다갓다해야되서 내가 취하했어요 에효 내가 손해보고말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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