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5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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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푸리
2023-12-31 00:09
2
68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월화수 12시반-17시반 근무-≫ 주 15시간
위 시간으로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법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담당자가 "너무 바빠서 앉을 새도 없이 5시간 내내 서있을 것이다..", "5시간에서 주휴시간 30분을 빼면 4시간 반이니 4시간반*3≪15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안할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지금은 일을 해야하니 이대로 다니다가 나중에 주휴수당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노무사님 :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1:56
형식적이 아닌 실 근무시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붕어싸만쥬
    2023-12-3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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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있습니다. 30분 무급 휴게시간에는 일 시키면 안돼요. 말그대로 자유시간이라 그시간동안엔 가게에 없어도 되는건데... 증거모아서 신고하시든 다른곳 다니시든 하세요

  • 콩밥푸리
    2024-01-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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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면접담당자랑 제가 얘기(합의?) 하에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나중에 증거 모아서 청구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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