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개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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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315**1
2023-12-30 18:4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에 입사해서 10월에 퇴사했습니다.
8월 월급은 9월에 받았습니다.그것도 월급 받는 다음날에 줘서 하루 늦게 받았어요.그런데 10월에 퇴사하고 아직도 9월,10월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도 받지 않아 지명수배를 내렸고 거주지 불분명으로 기소가 중지된 상태입니다.사장은 계속 연락을 씹고 있고 다른 지인분말로는 가게를 팔고 헬스장 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할거라고도 했습니다.알바몬 공고를 찾아보니 팔았다던 가게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못 받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8월 월급은 9월에 받았습니다.그것도 월급 받는 다음날에 줘서 하루 늦게 받았어요.그런데 10월에 퇴사하고 아직도 9월,10월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도 받지 않아 지명수배를 내렸고 거주지 불분명으로 기소가 중지된 상태입니다.사장은 계속 연락을 씹고 있고 다른 지인분말로는 가게를 팔고 헬스장 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할거라고도 했습니다.알바몬 공고를 찾아보니 팔았다던 가게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못 받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1:58
노동청 조사외에 민사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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