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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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10**2
2023-12-30 19: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 19,20,21,22,26,27,28,29 이렇게 화,수,목,금 2주 근무했습니다.
원래 1주만 단기 알바하기로 했었는데 1주 연장돼서 29일까지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 지급 당시 주휴수당을 1번만 받았어요
일주일 만근 인정이 1주만 된다고 해서요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이 주15시간이상, 근무하기로 한 날을 모두 만근하면 받기로 아는데
29일까지 일해달라고 하고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근무일이 지정되어 있고
그 근무일을 다 근무했는데도 2주째(26,27,28,29)에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사장님도 자신이 아는 것은 근무 시작 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 대한 것만 주휴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알아보고 알려달라고 해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원래 1주만 단기 알바하기로 했었는데 1주 연장돼서 29일까지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 지급 당시 주휴수당을 1번만 받았어요
일주일 만근 인정이 1주만 된다고 해서요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이 주15시간이상, 근무하기로 한 날을 모두 만근하면 받기로 아는데
29일까지 일해달라고 하고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근무일이 지정되어 있고
그 근무일을 다 근무했는데도 2주째(26,27,28,29)에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사장님도 자신이 아는 것은 근무 시작 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 대한 것만 주휴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알아보고 알려달라고 해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1:57
일주일을 채워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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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발생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