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전 교육
신고하기
차단하기
fkznz**1
2023-12-30 18:37
0
2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출근전 교육들으러 2일동안 2시간씩 오라고 하셔서 출근 했는데 그건 돈 못받는건가요????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1:58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 받아 임금 청 구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