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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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21**8
2023-12-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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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알바중이고 월, 수, 금 4-11시 알바생입니다
4대보험을 신청을 부탁했으나 통보는 못받았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다 했지만 아직도 연락이 없고, 주휴수당없일 시간당 만원으로 계산하여 11월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세금은3.3%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1:59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주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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