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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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864**2
2023-12-30 18:12
0
2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25일 사고당일
업무지시 받아
창고 벽면에 2열로 비스듬히 세워져있던 테이블을 꺼내려다 맡물려있던 옆 테이블이 5-6개 더미가 쏟아져 깔렸습니다. 몸으로 막았으나 무게에 눌려 엉덩방아찧으며 넘어졌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부딪힌 곳 중 오른쪽무릎도 절뚝여졌구요.
당일 사고 그날 팀장님께 보고함.
객관적으로 봤을때 몸상태 어떤거 같냐시길래
무릎은 일시적인 현상일수있을거같다 타박상,근육통오고 그칠거같다말씀드렸고 다음날까진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후엔 괜찮을거라 여겨 병원은 가지않고 출근 (11/28,1,12/4일 출근일),
출근시에도 짐들때 몸에 힘이 덜들어가서 다른 알바생이 도와줬었습니다. 사고 시 2명 목격자있구요.
12/4일 퇴근하고 다시 무릎이 절뚝여져 놀라 다음날 병원 바로 갔습니다. 3주 진단받아 출근하지 못하고 통원치료받았습니다.
홀서빙이라 업무라 하루에 1만5천보,2만보씩 근무지 내에서 걸었었어서 무릎에 무리가 온걸로 보입니다.

Q1. 병원을 바로 가지않았었는데 산재 인정받을수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산재요청해두었는데 공상처리 원하는거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데 11월 일일알바로 사인하다가
12월 한달치 주2-5일 근로로 사인했었습니다. 얼마안가 못나갔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1:59
근로복지공단 가서 요양급여 신청 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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