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월 1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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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328**0
2023-12-30 15:31
1
26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자수 5인미만인 곳에서 일하고 있고 1월 1일이 근무나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급여 1.5배 받는건가요??
원래 주말에만 일하는데 가끔 평일에도 대타로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2:00
5인 미만은 가산임금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595**7
    2023-12-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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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인데 시급으로 쳐주죠. 해당 업장 사장님 에게 문의 하는게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말 없다면 대부분 시급으로 똑같이 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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