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월 1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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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328**0
2023-12-30 15: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자수 5인미만인 곳에서 일하고 있고 1월 1일이 근무나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급여 1.5배 받는건가요??
원래 주말에만 일하는데 가끔 평일에도 대타로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원래 주말에만 일하는데 가끔 평일에도 대타로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2:00
5인 미만은 가산임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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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알바 인데 시급으로 쳐주죠. 해당 업장 사장님 에게 문의 하는게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말 없다면 대부분 시급으로 똑같이 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