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비비 근무의 연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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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145**0
2023-12-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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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당비비 근무 형태이고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나옵니다.

하루 근무를 빠지면 연차 수당이 차감되는게 아니라 그냥 결근으로 처리돼 일당이 안 나오는데 당비비는 연차를 쓸 수 없는건가요?

사용 가능하면 당직근무니 2개가 차감 돼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2:01
교대제 근무의 경우도 연차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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