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위반 및 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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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149**4
2023-12-30 03:0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요약
-주5일 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아침 8시~11시(근로계약서 미작성) , 16시~21 30분(근로계약서 작성)
-매출 줄었다라는 이유로 이틀 뒤부터 한 시간 단축 근무
-아침 타임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제 의견은 뒤로 하고 대타자 구한 탓에 하루 아침에 아침 타임 짤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022년 12월 초부터 카페에서 주 5일 16시부터
21시 30분 타임을 뛰고 있는 20대입니다. 쭉 일하고 지내면서 8월 중순부터 오전 8시부터 11시 타임도 같이 하게 돼서 1일 총 8시간 30분 근무하게 됐는데 이 타임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중순쯤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저 포함 근로자 두 명의 근무 시간을 1시간씩 단축시켰습니다. 그런 문자 통보를 받고 이틀 후부터 1일 7시간 30분 근무를 하게 됐는데 언제까지라고는 말씀이 없어서 속상함을 뒤로 한 채 일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후인 12월 말에 갑자기 사장님께서 “오전 타임을 새로 구해도 되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내년 봄 전까지는 할 생각이라 한 달만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고 의견을 드렸고 구해지는데까지 한 달이 걸리니 일단 공고는 미리 올리고 구해지면 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더 할 수 있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4일 후, 목요일부터 아침 타임으로 경력자 출근하니까 인수인계는 괜찮고 안 나올 수 있으니 혹시 모르니까 저 보고 나와달라고 하셨고 금요일부터는 안 나와도 되고 마감 타임만 나와달라고 대뜸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며 속상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16시 출근도 한 시간 줄여서 17시로 출근하게 하셨고 아침타임도 하루 아침에 그만두게 돼서
이번 달 소득과 내년 1월 소득 및 지출, 제 생활 패턴에 크게 혼돈이 와서 복잡합니다..퇴직금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용자가 받아줄 의무가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그만 둘 생각이긴합니다…근로계약 쓸 당시에 그만두게 될 시 2주에서 한 달 전에는 말해달라고 하셨던 분이 정작 사장님께서는 하루 아침에 절 자르시니 지금도 복잡합니다..
너무 심란한 나머지 두서 없이 쓴 글이라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주5일 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아침 8시~11시(근로계약서 미작성) , 16시~21 30분(근로계약서 작성)
-매출 줄었다라는 이유로 이틀 뒤부터 한 시간 단축 근무
-아침 타임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제 의견은 뒤로 하고 대타자 구한 탓에 하루 아침에 아침 타임 짤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022년 12월 초부터 카페에서 주 5일 16시부터
21시 30분 타임을 뛰고 있는 20대입니다. 쭉 일하고 지내면서 8월 중순부터 오전 8시부터 11시 타임도 같이 하게 돼서 1일 총 8시간 30분 근무하게 됐는데 이 타임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중순쯤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저 포함 근로자 두 명의 근무 시간을 1시간씩 단축시켰습니다. 그런 문자 통보를 받고 이틀 후부터 1일 7시간 30분 근무를 하게 됐는데 언제까지라고는 말씀이 없어서 속상함을 뒤로 한 채 일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후인 12월 말에 갑자기 사장님께서 “오전 타임을 새로 구해도 되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내년 봄 전까지는 할 생각이라 한 달만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고 의견을 드렸고 구해지는데까지 한 달이 걸리니 일단 공고는 미리 올리고 구해지면 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더 할 수 있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4일 후, 목요일부터 아침 타임으로 경력자 출근하니까 인수인계는 괜찮고 안 나올 수 있으니 혹시 모르니까 저 보고 나와달라고 하셨고 금요일부터는 안 나와도 되고 마감 타임만 나와달라고 대뜸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며 속상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16시 출근도 한 시간 줄여서 17시로 출근하게 하셨고 아침타임도 하루 아침에 그만두게 돼서
이번 달 소득과 내년 1월 소득 및 지출, 제 생활 패턴에 크게 혼돈이 와서 복잡합니다..퇴직금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용자가 받아줄 의무가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그만 둘 생각이긴합니다…근로계약 쓸 당시에 그만두게 될 시 2주에서 한 달 전에는 말해달라고 하셨던 분이 정작 사장님께서는 하루 아침에 절 자르시니 지금도 복잡합니다..
너무 심란한 나머지 두서 없이 쓴 글이라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2:09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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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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