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역 미작성 세금징수
신고하기
차단하기
열정성실0
2023-12-29 20:16
0
21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가맹 프랜차이즈 업소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는데
세금 3.3%를 떼고 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2:06
프리랜서로 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