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역 미작성 세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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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성실0
2023-12-29 20:1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가맹 프랜차이즈 업소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는데
세금 3.3%를 떼고 줄수 있는건가요?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는데
세금 3.3%를 떼고 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2:06
프리랜서로 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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