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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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1**5
2023-12-29 21: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8시간씩 딱 3일(화~목) 단기알바의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3일의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엿고, 마지막날 연장여부를 물어서 다음주 3일(화~목)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2. 7일의 조건이 안되서 지급대상이안된다면, 쿠팡은 일용직 단 2일만해도 주휴지급이 되는데 무슨차이인가요?
(3일의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엿고, 마지막날 연장여부를 물어서 다음주 3일(화~목)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2. 7일의 조건이 안되서 지급대상이안된다면, 쿠팡은 일용직 단 2일만해도 주휴지급이 되는데 무슨차이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2:07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발생합니다.
다만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다면 발생하지 않습다,
다만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다면 발생하지 않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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