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휴무근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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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64**7
2023-12-29 20: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휴무6번을가지고..법정휴무일날 휴무로쉬었을때
무급인가요?
그리고법정휴일날 일했을때시급에50프로라하셨는데
그럼시급에50프로이면 근무시간9620×6.5=62530원50프로인가요?
무급인가요?
그리고법정휴일날 일했을때시급에50프로라하셨는데
그럼시급에50프로이면 근무시간9620×6.5=62530원50프로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2:05
휴무일날 유급휴일일 경우 무급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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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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