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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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64**7
2023-12-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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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휴무6번을가지고..법정휴무일날 휴무로쉬었을때
무급인가요?
그리고법정휴일날 일했을때시급에50프로라하셨는데

그럼시급에50프로이면 근무시간9620×6.5=62530원50프로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2:05
휴무일날 유급휴일일 경우 무급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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