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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992**6
2023-12-29 19:5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근무중인데 주6일출근합니다9시부터5시30분까지근데. 계약서를6개월마다한번씩제계약합니다중간에6개월돼면1달에서아님20일쉬고재계약을합니다 벌써다닌지2년8개월됐는데.혹시그만두면퇴직금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2:05
중간에 공백기가 있더라도 계속 근로 인정을 받는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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