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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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74**8
2023-12-29 18:02
3
5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 일이 있었던 이후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지금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남에 아이테크엠이라는 분양홍보관에서 일했었는데 그 회사가 사대보험이 안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다보니 처음에 근로계약서같은 기본적인 과정들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성과제라 계약이 나오면 수수료를 받는 형태고 계약이 한달동안 안 나올 경우엔 한달 교통비랑 그외 상황에 따라 지급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2주~3주 정도 일하다가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를 다치게 됐어요 저희 집에서 출퇴근도 멀었고 근무때 아침부터 밤까지 서있어야 된다고 하셔서 그 이후로 계속 무릎 쪽이 아픈 상태로 일하다가 자전거 무릎 부상으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하는 동안 제가 청약 2개를 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나오게 되어 청약/계약/중도금/잔금/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해 여쭤봤는데 청약2개는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다보니 청약2개를 환불한 손님들 전화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고 환불신청서 캡쳐본 2장만 보내주더라고요 이것까지 조작하진 않았겠지라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교통비/ 병원비/ 그외 들어간 돈/ 다 제가 직접 지불했고 2주~3주동안 어쨌든 주6일에 아침10시부터밤8시까지 일했는데 교통비라도 줄 수 없는지 여쭤봤는데 1달 다 못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교통비조차 줄 수 없다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로 교통비,병원비, 조금이라도 일한대가등 돈에 대한 보상도 일체 받지 못했으며 그 분들의 자료제시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리도 다친 상태이고 그 분들과 유선상으로 안 좋게 되면서 저 혼자 감당해야 되다보니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노동상담센터에도 전화해봤는데 그 분께서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셔서 이렇게 작성합니다



실업급여,휴업급여,등
산재신청이라도 할까 했는데
조건에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안되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했을땐 3일요양해야 된다하고
고용노동부나 그외 공공기관들은 애매하다거나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병원부터 여기저기 많이 전화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정보를 얻으려다보니
병원,경찰,노동,노무,복지,법인,그외공공기관들
전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전화해봐도 뚜렷한 답이 없거나
제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애매하고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결과는 저만
병원비/교통비/신체건강/정신건강/시간/등등
희생당하고 피해본것같아
아직도 많이 힘들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2:03
정확히 묻는게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mai1**3
    2024-06-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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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테크엠 홍보관에서 일하셨나요?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가능하시면 hiro1223@naver.com 로 연락주세요

  • mai1**3
    2024-06-1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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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 KA_27953**3
    2025-11-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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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결국받으셨나요 ㅠㅠ 저도 한달일한돈아예받지도못해서 0828290@naver.com 어떻게해야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누구든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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