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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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69**1
2023-12-29 15:21
2
329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23.11.15일 첫 출근하여 23.12.29 퇴사하였습니다.
(근무시간 6:00-13:00)
공고에는 기본급150+인센이였는데 면접이 끝난 뒤 추후에 기본급 150이 아닌 130+오픈비10 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근무여부 확정지은 날 기본급 130에 오픈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시더라고요ㅜㅜㅠ
12월 부터는 다른 팀 직원도 오픈한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안 나오시고, 말도 계속 바꼈습니다(결국 기본급130+10 이라도 받기로 함)
11월에는 인센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주시더라고요 11월에 평일 12일 근무하고 주말 하루 10:00-20:00 근무했는데 671,099원이 들어왔습니다 (-3.3%) 1. 얼마를 더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12월 근무를 끝낸 지금 1월 10일이 월급날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기본급+인센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ㅜㅠ 열심히 일 했었는데ㅠㅜ 그만둔 이유가 인센받는 기준을 이해가 되지 않게 바꾼다고하여 계속 말이 바뀌는 부분에 화가 났고, 돈을 적게 주려고 하는게 사람 바보 만드는 거 같아 대화를 하다 결국 퇴사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무표상 이번 주말은 근무를 하지 않는데 1월달부터 못 나간다고 했으니 2일도 근무한 걸로 치나요? 인센표는 가지고 있고 공고도 다시 볼 수 있는데 12월 급여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고에 올라온 기본급150 or 구두로 약속한 130+오픈비10 +일해온 인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9 15: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은 있으니 녹음 카톡 채용공고 등 증거를 확보하셔서 대응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시급 미달인 경우 차액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1469**1
    2023-12-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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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몬에 올라온 공고와 받은 인센표로는 못 받을까요,,,?ㅠㅜ

  • 홍릴리
    2023-12-2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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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못받아요 포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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