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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66**5
2023-12-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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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하려고 합니다.
9개월됐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꼭 통보하고 한달 후에 나와야하나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매일 야근했는데
이건 연장수당을 받고 일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주어진 일을 다 못한거니까 당연히 돈안받고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9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시급 통상임금의 50프로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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