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airengo**n
2023-12-29 11:13
0
22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 02~ 2023 06 인턴 기간만료로 퇴사
2024 01 한달 기간제로 다른곳에서 근무후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둘다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9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예외는 있음)

이직일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