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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engo**n
2023-12-29 11: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 02~ 2023 06 인턴 기간만료로 퇴사
2024 01 한달 기간제로 다른곳에서 근무후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둘다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2024 01 한달 기간제로 다른곳에서 근무후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둘다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9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예외는 있음)
이직일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예외는 있음)
이직일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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