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을 제대로 안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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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Jun
2023-12-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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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원으로 12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기간에 총 3번 휴게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20 일,27일 휴게시간이었는데도 주문이 들어오면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게 했고, 25일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라 바쁘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강제로 뺏었고 밥도 주방에서 김밥을 시켜줘 먹으면서 일하라고 하면서 식사시간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건 다른 부분인데, 23일 개인면담으로 배우는게 느리다 손이 빠르지 못하다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날 한 주방직원 분이 우리끼리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저를 먼저 퇴근시키고 그후 한시간뒤, 알바몬에서 주방직원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8일 1월달 근무계획표에 제가 빠지고 여사장님하고 다른 여성분이 기재되어서 직접 여쭤보니 개인면담때랑 같은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를 당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9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수 없습니다.
또한 절차적 규정으로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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