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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61**4
2023-12-29 10: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난주에 단기알바 2일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번주 수요일 아님 목요일에 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주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9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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