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 가능하다는데 금액이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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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40**9
2023-12-29 08:2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으로 받으려다가 주급 가능한지
아웃소싱에 물어보니까
4일 일한것 20만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은것같아요
주급은 시급9620*4 로 계산하는게 아닌건가요
아웃소싱 통해 일하게된건 처음이라서요
아웃소싱에 물어보니까
4일 일한것 20만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은것같아요
주급은 시급9620*4 로 계산하는게 아닌건가요
아웃소싱 통해 일하게된건 처음이라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9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산정을 주 단위로 하는 주급제도 가능합니다.
주급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이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임금산정을 주 단위로 하는 주급제도 가능합니다.
주급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이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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