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는데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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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75**3
2023-12-29 04:1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500원에 주휴슈당 없이 야간 알바하고있는데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제가 지금 10개월 근무했는데 2달 더 근무하고 알바를 그만두면 퇴직금이랑 못받은 최저시급 및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9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급 7,500원을 지급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고
차액분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무(오후10시~다음날 오전 6시)시
시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둘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결근시 주휴수당 미발생)
셋째,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시급 7,500원을 지급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고
차액분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무(오후10시~다음날 오전 6시)시
시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둘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결근시 주휴수당 미발생)
셋째,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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