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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수
2023-12-28 23:1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파트 타임 (5시간) 으로 근무 중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이 아닌 3.3% 로 근무 중인데요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3.3% 도
퇴직금이 발생 할까요 ??
파트 타임 (5시간) 으로 근무 중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이 아닌 3.3% 로 근무 중인데요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3.3% 도
퇴직금이 발생 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9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것
4. 퇴직을 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것
4. 퇴직을 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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