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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64**7
2023-12-28 23:36
1
1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22년9월13일 입사23년10월30일퇴사
23년11월1일재입사
퇴직금받기위해서는재입사해야된다해서다시재입사했는데요

퇴직금은받고. 연차돈이안들어와서물어보니 다쓰고없다고함.
있는거알면서도.안줄려고했음. 알아보고답준다고해서기다렷더니~연차랑.재입사안된다고함그래서퇴사하기로하고11월말까지하고그만둠. 원래휴무는5+연차1 총6번휴무
11월만근하고..5+1총6개쓰고개인사정으로연차1쓰고마무리했는데요
12월월급이..재입사했다고 연차없다고결근2번 주유수당다빠짐재입사했다고식비도안줌.
1년동안..빨간날 법정휴무날근무했을때.유급으로쳐주지도않음
혹시 신고해서 받을수있는건지.알고싶어요.
신고하려믄방문해야되는지아님인터넷으로할수있을요?.
근무시간은6.5시간일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9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시급의 50프로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0464**7
    2023-12-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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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에50프로이면 근무시간9620×6.5=62530원50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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