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규직 입사 한시적으로 선택근무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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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ong**e
2023-12-28 23: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시-6시 정규직 월급 240만원으로 입사했어요.
그런데 한달간만 9시~4시 근무로 조정하기로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두 종류 작성했습니다.
1. 월급 240만원 근로계약서랑
2. 한시적으로 6시간 근무하는 동안은 시급 11,500원으로 계산하겠다는 근로계약서(주휴수당에 대해 따로 기재안함)
이렇게 작성했구요.
8시간 근로기준 월급 240만원이기 때문에 시급으로 따지면 209시간을 나눠서 11,500원이라는데 맞나요?
그래서 6시간만 근무했던 한달치 급여를 받았는데 138만원을 주네요. (11,500원x6시간×실근무일20일)
이거 계산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진짜 너무 힘들기만 하고 무료봉사한 기분인데..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그런데 한달간만 9시~4시 근무로 조정하기로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두 종류 작성했습니다.
1. 월급 240만원 근로계약서랑
2. 한시적으로 6시간 근무하는 동안은 시급 11,500원으로 계산하겠다는 근로계약서(주휴수당에 대해 따로 기재안함)
이렇게 작성했구요.
8시간 근로기준 월급 240만원이기 때문에 시급으로 따지면 209시간을 나눠서 11,500원이라는데 맞나요?
그래서 6시간만 근무했던 한달치 급여를 받았는데 138만원을 주네요. (11,500원x6시간×실근무일20일)
이거 계산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진짜 너무 힘들기만 하고 무료봉사한 기분인데..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9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 근무한 근로시간수와 주휴일수(주휴수당)를 더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측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임금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 근무한 근로시간수와 주휴일수(주휴수당)를 더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측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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