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장소를 다르게 알려주고 면접시간도 안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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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800**7
2023-12-28 22:30
0
2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스키장 알바를 지원하고 면접보러 50분 걸려서 갔는데 상대방측에서 오라고 한 주소도 다른 주소였고 도착해서 전화하니 전화를 계속 안 받다가 통화가 됐는데 면접을 까먹고 슬로프를 올라간 상태였고 1시간을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전화를 계속 했지만 무시하거나 전화 도중 계속 끊고 문자로 하라고 답변만 왔습니다.
문의사항
1. 제가 소모한 2시간과 기름값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업체에 전화해서 그 사람 인적사항을 물어봐도 될까요?
3. 업체홈페이지에 사실에 기반한 부정적인 리뷰를 써도 될까요?
4. 업체 인스타그램에 사실에 기반한 부정적인 댓글 혹은 게시글을 써도 될까요?
5. 업체 블로그에 사실에 기반한 부정적인 댓글 혹은 게시글을 써도 될까요?
6. 제 개인 블로그에 업체에 대한 내용들을 기재 해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9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손해배상, 개인정보, 명예훼손 관련 내용은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거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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