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oyeonk
2023-12-28 21:08
0
33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장을 단기 알바로 이번주에 2일갔고 9~6라 점심시간 빼고 16시간은 일한건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공고에 안써있었던거같긴한데... 계약서를 안써서 걱정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회사를 통해 이 공장에서 똑같이 주에 2일 일을 했었는데 지난주에도 안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안주셨는데 달라고해도 될까요?
공장에서 뽑으신게 아니라 사람만 뽑아주는 회사를 통해 가게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9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둘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결근시 주휴수당 미발생)
셋째,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