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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1375**0
2023-12-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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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유소 아르바이트입니다 .. 하루 5시간씩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일하고있습니다.. 이회사가 애초부터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던데요 그래도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을 아무도 안받고있더라구요 저는 한달조금 넘게 일하고있는데.. 못받는게 부당해서 글 남깁니다 받을수있을까요? 회사이름은 동광석유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9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둘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결근시 주휴수당 미발생)
셋째,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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