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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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915**2
2023-12-28 17: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대형학원 조교 알바이고 계약서에 서울 본사랑 계약한거로 보이는데 근무시간이 월~수, 21:00~24:00이면 야간 수당도 지급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9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시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시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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