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게 인테리어 사고로 인해 폐업진행중 해고 예고 수당 및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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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63**5
2023-12-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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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가게 천장에 스프링쿨러가 얼어서 터져버려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와중에 천장이 물을 먹어 내려 앉았고
최악으로 인테리어 업자 , 시공사, 가게 본사들중 책임을 회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중에 가게 임대가 6월로 몇달안남았습니다(6월이면 제가 입사 1년이 안됩니다 가계가 잘돼야 연장이고 못되면 그만하신답니다 그걸 이제서야 말해주시네요 저를 속인거 같아 아쉽네요 6월에 문닫으면 퇴직금이 없는거였으니깐)

그래서 사장은 저보고 기다려달랬고 저도 기다린다 했는데
상황 보니 너무장기전으로 갈거 같아서 제안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대신 월급을 보장해주시고 다시 복직시 약간에 임금인상과 직급을 한단계 상승(직원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보장 해달라고 하니 사장님도 정신없다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고 했습니다(통화녹음있음)

이렇게 되면 제가 재취업 기간동안 실업급여 (일주일간이든 일주일이면 얼마 받을수 있나요?) 및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장님 안됐고 딱한거는 안따깝지만 그렇다고 저도 집이 어렵고 힘든데 인생을 허비하면서까지 신뢰감 없는 사장을 기다리는것 또한 어려운상황인거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종이는 못받고 사진만 찍었는데 그것도 미교부 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9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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