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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488**4
2023-12-28 16: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백화점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8시간근무 1시간휴게시간 한달 9-10번정도 휴무하구요 하루 일당85.000원이고(주휴수당포함)으로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거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까지 떼고 들어오는데요…주휴수당을 일당 85.000원에 포함 시켜서 받는게 맞을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6:28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최저임금(96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한다면 9.6시간*9620원=92,352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2023년 최저임금(96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한다면 9.6시간*9620원=92,352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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