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cjy1**7
2023-12-28 15: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7월 ~ 2021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부밀리 성남점에서 21.07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2주 근무를 하였으나, 해당 업장에서 지속적인 임금체불이 있음을 알아 퇴사하기로 통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현재 2주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업장 대표가 문자 연락도 받지 않고 메일도 답장이 없는 상황이라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후 2주 근무를 하였으나, 해당 업장에서 지속적인 임금체불이 있음을 알아 퇴사하기로 통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현재 2주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업장 대표가 문자 연락도 받지 않고 메일도 답장이 없는 상황이라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6:25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후 임금을 지급 받거나 형사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후 임금을 지급 받거나 형사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