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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라라늬
2023-12-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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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연봉 2700만원되는 개인 카페에서 주4일 10시간되며
오후5시출근 새벽3시퇴근 인데 수습기간중이며 12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하고 그만두웠습니다. 총 12일 근무했는데 이번달 급여가 100만원 나왔습니다. 저번달에도 11월 11일부터 일하게되서 똑같이 12일 근부했는데 그때는 13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번달에 잘못 계산해서 더 준거라고하며 이번달꺼는 세무사에 맡겨서 맞는 금여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연봉을 시급으로 바꿔 계산 해서 4대보험이랑 수습기간이라 90% 빼고 계산해도 저번달이랑 똑같은데 제가 잘못 계산 한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6:2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급에서 일한 일수를 감안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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