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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680**8
2023-12-28 13: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계약서상에 월,수,목 근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매장이 바빠져서 이번주는 금요일도 추가로 근무합니다
(하루 7시간 근무)
이럴경우 평일이어도 추가로 일한 금요일은 1.5배 시급이 적용될까요?
계약서상에 월,수,목 근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매장이 바빠져서 이번주는 금요일도 추가로 근무합니다
(하루 7시간 근무)
이럴경우 평일이어도 추가로 일한 금요일은 1.5배 시급이 적용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6:16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한도보다 짧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이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내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3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데 1주 40시간을 근로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인 2시간은 법내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에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50%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평일이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요일에 추가적으로 근무할 경우 초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1주 3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데 1주 40시간을 근로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인 2시간은 법내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에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50%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평일이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요일에 추가적으로 근무할 경우 초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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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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