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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680**8
2023-12-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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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계약서상에 월,수,목 근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매장이 바빠져서 이번주는 금요일도 추가로 근무합니다
(하루 7시간 근무)
이럴경우 평일이어도 추가로 일한 금요일은 1.5배 시급이 적용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6:16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한도보다 짧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이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내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3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데 1주 40시간을 근로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인 2시간은 법내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에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50%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평일이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요일에 추가적으로 근무할 경우 초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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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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