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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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41**3
2023-12-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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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 올라온 하루 5시간짜리 알바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우선 교육 후에 하루 5시간, 요일은 조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총 4일 11시간 30분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날에 3시간 교육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근로계약서에 저는 사인을 남겼지만, 가게측에서는 나중에 점장님과 한번 더 근무 시간을 조정할테니 가게측은 나중에 사인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계속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 끝난 후 연락이 와서 가게 매출이 안나와 하루에 3시간씩만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육만 받고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할 시에만 교육비를 제공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교육비를 받지 못하나요? 또, 고용노동부측에 전화로 여쭈어보니 오로지 교육이면 비용을 받을 수 없고, 그게 아니라면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교육과 근로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 매장에 가니 알바몬에 올라온 공고와는 다르게 하루에 5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 단 한명도 없었는데 허위공고로 업주는 처벌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6:12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채용광고를 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위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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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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