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단기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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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59**8
2023-12-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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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래 조건으로 단기알바를 총 3일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2.21(목) 11:00~20:00
12.23(토) 10:00~19:00
12.25(월) 13:00~22:00
(체류 9H, 근무 8H, 휴게 1H)

급여조건 :
8시간 기준 / 90,000원 / 기본급 84,000원 + 식대 6,000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6:09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일을 적용받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40*8 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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