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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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217**1
2023-12-28 09:52
1
32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시급11000원 공고를 보고갔는데 월급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일6시간(점심시간 빼고6시간) 주6일 근무. 한달에1번 연차있음

시급말고 월급으로 180만원주신다고 하는데 알바몬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급여가 적은것 같아서요. 주휴수당까지 해서 이금액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6:0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주소정근로시간/40*8하여 1주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으며, 월급은 (월근로시간*시급)+(한 달 주휴수당) 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2649**7
    2023-12-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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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하 사업장은 뭐다르다고 들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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