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급한다는 급여가 안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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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아다지오
2023-12-28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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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렵사리 면접보고 들어갔지만. 참으로 엉성하고 열악한 환경과. 무책임한 사장의 태도에 1~2주 정도 일하고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사 때문에 사장이 알바몬 온라인으로 쓴 거고요.. 연봉 얼마로 알바몬 공지에 나왔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거였는데.
면접 때 뜬금없이 수습 적용한다는둥, 일하면서는 전혀 근로계약서도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머라머라 하더니 연봉 협상을 한다는둥 무슨 최저시급보다는 더 주겠다는 둥 이러다가, 또 근로계약서 얘기 아무 말 없다가.. 시간만 보내고 있어서 여러 직원들 고충들도 들어보니 참으로 있을 곳 아니라는 생각에 그만두겠다고 했고. 지 멋대로 해석하는 욕들 그냥 묵묵히 듣고. 시키는대로 근로계약서에 표시하면서 서류상으로는 뭔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가 온다는 말을 지난주에 문자였나 카톡으로 받았는데. 이번주 화욜에 지급될거다라는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급여지급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신고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신고하면 무슨 경고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벌금을 묻거나 하는 건가요?? 저의 급여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5:23
급여를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주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로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을 받거나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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