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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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507**9
2023-12-28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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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하는 도중 사장님이 제가 마음에 들어 주방에서 일을 해보자하여 1년 후 주방에 들여보내줄테니 홀을 배우고 매장 관리를 해보자 하여 홀 매니저로 근무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주방에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코로나로 인하여 강제로 휴무하게 됐을때 그 사유로 7개월간 월차도 없었고, 예비군을 월차로 포함하는등 복지적인 문제 등 일하는데 폭력(당사자는 주방 직장 동료로 국자로 머리를 때려 피가 흘리고 그 결과로 머리를 꼬맴)과 욕설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근무 1년간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연애중인데 연인이 사는 타지로 이사갈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 계약 위반 등을 문제로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5:20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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