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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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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37**4
2023-12-28 01: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8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께서는 주에 15시간 넘어도 월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다음달 주휴수당도 못 받는다 그러셔서 주휴수당 딱 한 번 받아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건 시간을 넘었던 것 같아요 주휴수당을 받았어야 됐는데 못 받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세금이랑 4대보험 다 뗐는데 제가 조회해보니까 한 번도 들어간적이 없다고 뜨거든요 혹시 20년도~22년도에는 주휴수당 법이나 제가 모르는 법이 있었나요? 제가 받을 돈 못 받은 건가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 이제와서 신고 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년 이상 일 했는데 퇴직금 주냐 안 주냐는 사장님 마음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5:1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부여해야합니다.
퇴직금 역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실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금 역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실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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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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