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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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025**2
2023-12-27 22: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 공고에서 일주일 3번 (요일 협의) 보고 지원했습니다. 시간 계산 해 보면 주휴수당도 나와서 지원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쭤봤을 때 사장님도 15시간 넘으면 준다고 하셨음)
일을 하고 있지만 일 하는 날짜도 아직은 부정확하고
알바 시간도 공고와는 달리 많이 일찍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노동 강도에 비해 돈이 많진 않아 주휴수당 보고 이 일을 선택한 저한테는 이 가게에서 계속 일 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
공고와는 달리 요일 시간이 부정확 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계속 하는게 맞을까요?
(여쭤봤을 때 사장님도 15시간 넘으면 준다고 하셨음)
일을 하고 있지만 일 하는 날짜도 아직은 부정확하고
알바 시간도 공고와는 달리 많이 일찍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노동 강도에 비해 돈이 많진 않아 주휴수당 보고 이 일을 선택한 저한테는 이 가게에서 계속 일 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
공고와는 달리 요일 시간이 부정확 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계속 하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5:03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1주 15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 시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음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주에 15시간이 넘는다면, 그 주에 실제 근무한 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처음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주에 15시간이 넘는다면, 그 주에 실제 근무한 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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