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지불내용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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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87**3
2023-12-27 23: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우선 11월 24일에 정직원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 매월 5일에 임금을 지불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는 임금을 12월 5일에 지불해주는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24일에 시작했으니 12월 24일까지해야 한달이고 그 한달임금을 1월 5일에 지급해야 맞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고 11월에 며칠동안 일한건 일수에 맞춰서 나눠서 12월 5일에 줘야하는게 맞다고 얘기하니까 그럴거였으묜 11월에 정직원이 아니라 12월부터 정직원으로 했을거고 11월에는 교육으로해서 짧게 파트타임으로 했을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잘못된건지 사장이 잘못된건지 알고싶고
법적으로 잘못된게 있는지 그리고 1월 5일에 임금을 받기전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ㅠ
1월 1일부터는 몇명 인원이 그만둬서 그때부터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입니다ㅠ
제가 잘못된건지 사장이 잘못된건지 알고싶고
법적으로 잘못된게 있는지 그리고 1월 5일에 임금을 받기전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ㅠ
1월 1일부터는 몇명 인원이 그만둬서 그때부터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입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5:05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따라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11월 월급을 12월 5일에 지급하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주가 1월 5일에 해당 임금을 지급한다면 더이상 임금체불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11월 월급을 12월 5일에 지급하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주가 1월 5일에 해당 임금을 지급한다면 더이상 임금체불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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