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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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249**8
2023-12-27 20:2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입사 시 제출했던 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등본 및 이력서, 근로계약서 등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입사 시 제출했던 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등본 및 이력서, 근로계약서 등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5:0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용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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