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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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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잉리
2023-12-27 19:5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번주 토요일 12월 23일에 면접을 보고 화, 목, 금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기로 점주와 얘기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통장 사본, 등본, 보건증을 가져오라는 기억이 있어 12월 26일에 들고 갔습니다. 저는 분명 교육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하기 전에 매니저한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물어보니 교육 기간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한다는 한 마디만 말해주시고 더 이상의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교육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이며 교육 기간동안 유급으로 인정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해야하는 일만 배워오고 손님 주문하신 결제도 해보는 등 여러 일을 시켰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교육 전에도 이루어져야한다고 하는 정보를 보고 의심스러워서 매니저한테 문자로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1. 수습 기간은 어느 정도 진행되나요?
2. 수습 기간 동안 일한 시간에 대해서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수습기간 동안 시급을 받는다고 하면, 시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저번주에 알바 면접을 보고 첫 출근할 때 통장사본이나 등본을 가져오라는 안내를 받아서 첫 근무하는 날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하신건 교육 기간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수습 기간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불가인건가요?
이 문자를 보낸 이후 매니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점주가 직접 문자로 근무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며 수습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였으나, 저는 점주가 알바생이 까다롭게 군다는 명목 하나로 해고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점주가 계좌를 보내달라며 하루치 시급을 보내주겠다고 했고 저는 알바몬 공고에 올라온 9860원을 4시간 시급으로 하여 받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점주는 9860원이 2024년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2023년 최저임금으로 오후 8시 43분쯤 퇴근한 시간으로 주겠다고 하셔서 저는 점주 본인의 이러한 태도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계좌로 9860원 4시간 30분 시급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4시간 30분 근무시간임에도 휴식시간 30분 주지 않고 일하게 한 것 +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했는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제 계좌로 하루치 시급을 주셨고, 사업장 5인 미만이어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매니저와 점주에게 문자메세지 남긴 것과 근무시간에 포스기와 메뉴판 찍은 사진이 있는데 증거 효력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통장 사본, 등본, 보건증을 가져오라는 기억이 있어 12월 26일에 들고 갔습니다. 저는 분명 교육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하기 전에 매니저한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물어보니 교육 기간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한다는 한 마디만 말해주시고 더 이상의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교육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이며 교육 기간동안 유급으로 인정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해야하는 일만 배워오고 손님 주문하신 결제도 해보는 등 여러 일을 시켰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교육 전에도 이루어져야한다고 하는 정보를 보고 의심스러워서 매니저한테 문자로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1. 수습 기간은 어느 정도 진행되나요?
2. 수습 기간 동안 일한 시간에 대해서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수습기간 동안 시급을 받는다고 하면, 시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저번주에 알바 면접을 보고 첫 출근할 때 통장사본이나 등본을 가져오라는 안내를 받아서 첫 근무하는 날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하신건 교육 기간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수습 기간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불가인건가요?
이 문자를 보낸 이후 매니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점주가 직접 문자로 근무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며 수습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였으나, 저는 점주가 알바생이 까다롭게 군다는 명목 하나로 해고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점주가 계좌를 보내달라며 하루치 시급을 보내주겠다고 했고 저는 알바몬 공고에 올라온 9860원을 4시간 시급으로 하여 받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점주는 9860원이 2024년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2023년 최저임금으로 오후 8시 43분쯤 퇴근한 시간으로 주겠다고 하셔서 저는 점주 본인의 이러한 태도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계좌로 9860원 4시간 30분 시급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4시간 30분 근무시간임에도 휴식시간 30분 주지 않고 일하게 한 것 +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했는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제 계좌로 하루치 시급을 주셨고, 사업장 5인 미만이어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매니저와 점주에게 문자메세지 남긴 것과 근무시간에 포스기와 메뉴판 찍은 사진이 있는데 증거 효력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4:58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해고 관련 부분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 동안의 임금, 휴게시간,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 동안의 임금, 휴게시간,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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